가든파이브 입점자(소유자) 변경 신청

이 문서는 GARDEN5 LIFE 건물의 상가, 사무실, 창고를 매매 또는 임대 계약 후 가든파이브 입점자(소유자) 변경 신청 및 절차에 관한 내용입니다.

가든파이브 라이프

입점자(소유자) 변경

가든파이브 라이프 건물, 패션 관 11층에 위치한 관리단 출입문
직거래 또는 중개업소를 통해 가든파이브 라이프, 건물의 사무실, 창고, 상가를 계약하셨다면 입주일부터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입점자 변경 신청을 통해 가능하며, 패션관 11층 관리단[1]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입점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절차가 완료되어야 테크노 관, 지하 2층에 위치한 주차 고객(관리) 센터에 가서 정기 주차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 서류 준비: 계약서, 사업자 등록증 등
  • 관리단 방문: 09:00~18:00 운영(12:00~13:00 제외)
  • 서류 작성 및 입점증 발급: 입점에 필요한 내용 작성 및 주의 사항 설명
  • 인테리어: 공사 협의
    • 공사 협의 신청자, 책임자 동반 참석(전체 도면 및 상세 도면 지참)

구비 서류

1. 개인 사업자

  • 임대차 계약서(매매 계약서)
  • 사업자 등록증
  • 본인 신분증
  • 도장 또는 싸인
  • 대리인: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구비)

2. 법인 사업자

  • 임대차 계약서(매매 계약서)
  • 법인 등기부등본
  • 법인 사업자 등록증
  • 법인 대표 신분증
  • 법인 도장
  • 대리인: 위임장, 본인 신분증, 위 서류 전부
    • 대표 신분증 첨부 시 법인인감증명서 생략

임차인(입점자) 변경의 경우 해당 매물의 미납 관리비가 있다면 입점 신청이 되지 않으며 소유자에게 즉시 사항을 전달 후 미납 관리비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소유자 변경 또한 같으며 매도인은 잔금 시 미납 관리비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퇴점 신청

가든파이브 라이프 건물의 관리비 납부는 후불제입니다. 즉 마지막 달의 관리비는 퇴점 후에 해당 호수로 고지서가 전달되므로 가정산[2]이라는 제도를 통해 미리 납부를 끝내셔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퇴점 예정 임차인은 패션관 11층 관리단에 가셔서 퇴점 신청을 밟습니다.

신청 절차

  • 서류 준비: 퇴점 임차인 신분증, 임차인 명의 통장 사본(대리인: 입점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 관리비 확정되면 남은 금액을 반환받기 위해 통장 사본을 제출
  • 관리비 가정산이 완료되어야 반출증이 발급되며 사무 집기 반출이 가능

[1] 관리단 문의: 02-2157-3500~02
[2] 퇴점자의 퇴점일까지 평균 관리비의 약 1.5배 더 부과하여 정산합니다. 다음 달 확정 고지서의 금액에서 잔액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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