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는 GARDEN5 LIFE 건물의 상가, 사무실, 창고를 매매 또는 임대 계약 후 가든파이브 입점자(소유자) 변경 신청 및 절차에 관한 내용입니다.
가든파이브 라이프
입점자(소유자) 변경
직거래 또는 중개업소를 통해 가든파이브 라이프, 건물의 사무실, 창고, 상가를 계약하셨다면 입주일부터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입점자 변경 신청을 통해 가능하며, 패션관 11층 관리단[1]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입점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절차가 완료되어야 테크노 관, 지하 2층에 위치한 주차 고객(관리) 센터에 가서 정기 주차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 서류 준비: 계약서, 사업자 등록증 등
- 관리단 방문: 09:00~18:00 운영(12:00~13:00 제외)
- 서류 작성 및 입점증 발급: 입점에 필요한 내용 작성 및 주의 사항 설명
- 인테리어: 공사 협의
- 공사 협의 신청자, 책임자 동반 참석(전체 도면 및 상세 도면 지참)
구비 서류
1. 개인 사업자
- 임대차 계약서(매매 계약서)
- 사업자 등록증
- 본인 신분증
- 도장 또는 싸인
- 대리인: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구비)
2. 법인 사업자
- 임대차 계약서(매매 계약서)
- 법인 등기부등본
- 법인 사업자 등록증
- 법인 대표 신분증
- 법인 도장
- 대리인: 위임장, 본인 신분증, 위 서류 전부
- 대표 신분증 첨부 시 법인인감증명서 생략
임차인(입점자) 변경의 경우 해당 매물의 미납 관리비가 있다면 입점 신청이 되지 않으며 소유자에게 즉시 사항을 전달 후 미납 관리비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소유자 변경 또한 같으며 매도인은 잔금 시 미납 관리비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퇴점 신청
가든파이브 라이프 건물의 관리비 납부는 후불제입니다. 즉 마지막 달의 관리비는 퇴점 후에 해당 호수로 고지서가 전달되므로 가정산[2]이라는 제도를 통해 미리 납부를 끝내셔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퇴점 예정 임차인은 패션관 11층 관리단에 가셔서 퇴점 신청을 밟습니다.
신청 절차
- 서류 준비: 퇴점 임차인 신분증, 임차인 명의 통장 사본(대리인: 입점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 관리비 확정되면 남은 금액을 반환받기 위해 통장 사본을 제출
- 관리비 가정산이 완료되어야 반출증이 발급되며 사무 집기 반출이 가능
[1] 관리단 문의: 02-2157-3500~02
[2] 퇴점자의 퇴점일까지 평균 관리비의 약 1.5배 더 부과하여 정산합니다. 다음 달 확정 고지서의 금액에서 잔액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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