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파크하비오 오피스텔 입주민의 차량 등록 기준과 방법

기본적으로 해당 입주민의 차량은 1대만 무료입니다. 만약 추가로 등록을 하고자 한다면, 구비 서류를 갖추어 주차 관리팀에 방문하셔서 등록하면 되겠습니다. 

파크하비오 차량 등록 및 방법   

1. 등록 대상자

오피스텔 입주민 또는 상가, 사무동의 입점자만 가능합니다. (외부인 불가) 


2. 주차 등록 대상 차량

1) 소유자(임차인) 기준 본인 차량

2) 가족관계 증명서 상 가족 명의 차량

3) 회사에서 제공받는 차량

4) 렌트. 리스차량

  • 본인 또는 재직 회사 명의로 자동차 대여. 리스 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서에 한함
  • 개인 간 계약 또는 사용 확인서는 불가합니다. 

3. 등록장소 및 시간

주차 관리팀에 방문하며, 0900~17:30 (일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


4. 구비서류

주차 등록 대상 차량에 한해서 입증 서류가 없으면 등록이 불가합니다. 

1) 필수 서류: 신청서, 등기권리증(임대차 계약서) 원본, 차량등록증 원본 

2) 등록 대상 차량 입증 서류

  • 소유자(임차인) 본인 명의 차량은 해당 없음
  • 가족 명의 차량: 소유자(임차인) 본인 발급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회사 제공차량: 4대보험 가입 증명서
  • 렌트. 리스 차량: 차량 임대차 또는 리스 계약서 원본
주차장의 자동차들이 일렬로 주차된 모습

5. 비용 및 입금 계좌

오피스텔

  • 기본 1대: 무료
  • 추가 1대: 5만 원 (추가 2대 이상은 불가)
  • 국민은행 867901-00-048150

상가

  • 232㎡당 기본 1대: 7만 원
  • 2대 이상: 15만 원
  • 국민은행 867901-00-046185

사무동 (205동 5~7층)

  • 협의에 의한 계약서 특약
  • 국민은행 867901-00-046185

6. 기간 연장 방법

  • 기본 차량: 임대차 연장 계약서 제출 및 연장 신청
  • 유료 차량: 만기 하루 전까지(권장 5일) 카드 또는 계좌 입금 결제
  • 계좌 입금 시 차량 번호 표시, 주차 관리팀에 입금 사실을 통보 후 연장 조치 함
  • 정기권 업무는 09:00~17:30(일. 공휴일 제외)이므로, 시간 준수 요망

7. 유의사항

파크하비오 오피스텔 등록차량도 상가 주차장(B1~B2) 주차 시 10분당 500원이 부과되며 부과된 주차료에 월 36시간의 방문객용 무료 전자 쿠폰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 시 사후 징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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