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해당 입주민의 차량은 1대만 무료입니다. 만약 추가로 등록을 하고자 한다면, 구비 서류를 갖추어 주차 관리팀에 방문하셔서 등록하면 되겠습니다.
파크하비오 차량 등록 및 방법
1. 등록 대상자
오피스텔 입주민 또는 상가, 사무동의 입점자만 가능합니다. (외부인 불가)
2. 주차 등록 대상 차량
1) 소유자(임차인) 기준 본인 차량
2) 가족관계 증명서 상 가족 명의 차량
3) 회사에서 제공받는 차량
4) 렌트. 리스차량
- 본인 또는 재직 회사 명의로 자동차 대여. 리스 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서에 한함
- 개인 간 계약 또는 사용 확인서는 불가합니다.
3. 등록장소 및 시간
주차 관리팀에 방문하며, 0900~17:30 (일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
4. 구비서류
주차 등록 대상 차량에 한해서 입증 서류가 없으면 등록이 불가합니다.
1) 필수 서류: 신청서, 등기권리증(임대차 계약서) 원본, 차량등록증 원본
2) 등록 대상 차량 입증 서류
- 소유자(임차인) 본인 명의 차량은 해당 없음
- 가족 명의 차량: 소유자(임차인) 본인 발급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회사 제공차량: 4대보험 가입 증명서
- 렌트. 리스 차량: 차량 임대차 또는 리스 계약서 원본
5. 비용 및 입금 계좌
오피스텔
- 기본 1대: 무료
- 추가 1대: 5만 원 (추가 2대 이상은 불가)
- 국민은행 867901-00-048150
상가
- 232㎡당 기본 1대: 7만 원
- 2대 이상: 15만 원
- 국민은행 867901-00-046185
사무동 (205동 5~7층)
- 협의에 의한 계약서 특약
- 국민은행 867901-00-046185
6. 기간 연장 방법
- 기본 차량: 임대차 연장 계약서 제출 및 연장 신청
- 유료 차량: 만기 하루 전까지(권장 5일) 카드 또는 계좌 입금 결제
- 계좌 입금 시 차량 번호 표시, 주차 관리팀에 입금 사실을 통보 후 연장 조치 함
- 정기권 업무는 09:00~17:30(일. 공휴일 제외)이므로, 시간 준수 요망
7. 유의사항
파크하비오 오피스텔 등록차량도 상가 주차장(B1~B2) 주차 시 10분당 500원이 부과되며 부과된 주차료에 월 36시간의 방문객용 무료 전자 쿠폰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 시 사후 징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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